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2, 1990.04.30, 재일01254-3906, 1991.12.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02, 1990.04.30
※ 재일01254-3906, 1991.12.23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득세가 과세되는 것 이나,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 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한 후 판
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10월01일 ××주식회사의 아파트 ○○호를 분양받아 입주와 동시 소유권 이전을 하여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알게된 사실은 ××주식회사가 아파트 룸명폐 부착시 회사측의 착오로 ○○호와 ○○호 동호수가 잘못 부착되어 본인이 최초분양받은 ○○호가 타인에게 입주되고 본인은 ○○호로 입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그리하여 본인은 금번 회사측과 저희 최초 분양동호수로 입주한 현건물소유자(분양계약자)와 협의 본인이 최초로 분양받은 ○○호와 타인소유 ○○호를 등가교환하기로 잠정합의하였는바 이 경우 실질적인 양도차익 없이 교환 계약에 의거 등가 교환하는 경우 과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단, 아파트 평형, 분양가 동일)
최초분양시 동호수(본인) 회사측의 착오로 잘못 입주한 결과
| ○○호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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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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