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연도에 동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세율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어느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에서 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동일년도에 세율이 다른 부동산 (2년이상 보유자산과 2년미만 보유자산)을 동시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 기본고오제 (2,500천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질의합니다.
(갑설)
- 각각의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 공제한다.
<재산01254-535, 1985.03.28 ; 양도소득공제 대상자산이 2이상인 경우 각 자산의 차지하는 양도차익 비율에 의거 안분계산하여 공제함>
(을설)
-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누진세율과 50%세율중 높은세율 적용대상의 양도자산에서부터 우선공제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3조
○
소득세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