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1998.4.10 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1998.4.10 전에 사업인정 고시되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4.10 개정전 것)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종친회 명의로 토지를 1944년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1998년 5월 6일 공공용지 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됨.
- 사업인정고시일은 1997년 4월 14일임.
- 1998년 4월 10일 개정된 조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율이 100분의 25로 개정 되었음.
- 부칙 제11조에 의하면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 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한도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감면율의 적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두가지 설이 있어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갑설) 이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일자가 개정된 세법 이후이므로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된다.
(을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이 개정세법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이 경우는 사업 인정고시일자가 개정세법이전이므로 부칙 제11조의 경과 조치규정에 따라 종 전의 세법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