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 산정 기준일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때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의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비율 산정 기준일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때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79년에 설립된 중소제조기업으로서 당사 대주주가 주식매각시
소득세법시행령
제 44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자산양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 당사의재무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94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 요약
| 소시령제 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가) 자산가액 (토지 및 건물) | 50억 |
| 기타자산 (유동자산, 투자와기타자산, 기타고정자산 등) | |
| | 40억원 |
| | 90억원 으로서 |
○ 자산총액 중 토지와 건물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이상인 법인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1994년 01월 01일 현재로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재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1995년도에 이르러 당사는 상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 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가)자산의 취득가액(자산재평가 금액) 25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매각하였으며, 동자산 매각대금으로는 차입금일부상환, 현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동 자산의 매각후 대차대조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시령제 44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가) 자산가액 (토지 및 건물) | 25억원 |
| 기타자산 | 50억원 |
| 자산총계 | 75억원 으로서 |
토지와 건물이 자산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50/100이상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을때 1995년도에 당사 과점주주가 주식을 매각하였을때 기타자산으로 판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1안)
-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 기타자산의 판정은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2안)
-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타자산의 판정은 세무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시점의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양도시점에서 자산총액에서 토지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00미만이므로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