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2. 귀 질의 2,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익없이 수령한 때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이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매매에 있어 양도소득세 신고 기초 일을 잔금 수령일로 보는지의 여부.
나. 국가에 토지 수용을 당하였을 경우 쌍방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자 일방적으로 수용위원회에 재가를 받아 공탁금을 공탁하였을시 수용자의 공탁신청일을 매매신청일로 보는지 아니면 피수용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날을 매매성립으로 보아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다. 피수용자가 나.의 경우 이의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수용위원회나 법원에 재심청구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용위원회나 법원에 재심청구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용위원회나 법원에 재심청구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수용위원회에서는 쌍방 협상이나 매매성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데 세법상으로는 어떻게 판정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