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4년도 답1,180평을 매수하고 1994년도에 ○○공사에 양도하였습니다.
나. ○○공사에 양도당시 국가 공시 가액은 평당 8,910으로 계산하여 합계금액 10,513,800이었으나 양도금액(실거래금액)은 평당 7,0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금액 8,260,0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다. 이렇게 국가에서 정하는 공시가액도 무려 2,250,000원도 다받지 못하고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정하는 공시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이것은 개인에게 양도한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에 양도한것이기 때문에 실거래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라. 본인이 국가에서 정하는 공시가액도 못받고 양도한것도 억울한데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격을 무시하고 공시가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하자 관계직원은 1974년도 매수당시 관계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수당시 공시가액으로 하고 양도당시도 공시가액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 그러면서 관계직원이 하는 말이 개인인 경우 매매계약서를 쌍방이 짜고 변조할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액으로 부과한다고 말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에 양도하였으므로 실매매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 그러하므로 매수당시는 공시가액으로 하고 국가기관인 ○○공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실매매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정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매매가격을 무시하고 양도가액을 공시가액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일반국민들은 관련세법을 잘모르고 오해하는 일이 있을수 있으니 양해하시고 본인이 충분히 이해할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하교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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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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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