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사잉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가 16세 때인 1976년 3월에 부친 김○○이 외아들인 질의자에게 경기도 여주군 ○○면 ○○리 ○○번지외 2필지 (답) 7,583㎡를 사주었습니다.
나. 질의자는 1977년 이후 계속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1985년도부터 부친과 모친이 질의자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었습니다.
다. 질의자는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았으나, 부친과 모친이 1976년부터 1985년까지 8년이상 경기도 여주군 ○○면 ○○리 ○○번지에서 농사를 지어 질의자에게 보내주었고, 1985년 이후에도 인접지역인 강동구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라. 질의자는 1996년 12월 20여년간 소유한 상기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마. 상기와 같이 질의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가 농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을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