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961, 1992.07.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961, 1992.07.29
1. 질의내용 요약
○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있는 55세의 농부입니다.
○ 1981년부터 계화간척지논을 구입하여 제가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는데 1986년06월에 계화간척지가 현실화되어 상환증서를 교부받을때 우리나라 농지법에 농지상한선인 9,000평 이상은 등기를 낼수가 없어 전주에 외사촌 동생명의로 논 4,500평을 등기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가등기를 했습니다.
○ 이제 농지 상한선이 폐지가 되니 저의 명의로 돌리고 싶은데 양도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 순수한 저의 재산을 법 때문에 거래된걸로 인정해 세금이 부과된다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지방세무사한테 문의하니 가능키 때문에 세금이 부과될 듯 하다고 하고 모 변호사는 재판해서 확정판결이 나면 양도세가 부과될 수 없다니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청장님의 고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