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4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 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대지의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01.0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03.30 ○○공사가 분양하는 상업용지를 제3자와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은 2년간 분납하는 조건이었으며 계약당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1994.06.30 첫회 중도금을 납부하고 1996.03.30 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후 위 토지공사가 분양한 용지는 1995.04.30 용지조성공사가 끝나 준공되었고 본인은 1996.12.21 대지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위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중고금을 낸 1994.06.30인지 용지 조성공사 준공일인 1995.04.30 인지 대리사용 승락을 얻은 1995.12.21인지. 잔금을 납부한 1996.03.30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