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무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1989.08.0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단기양도(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 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소정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1992.11.24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위 부동산이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1993.05.07 다시 수용이 되어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1년내에 이루어졌습니다. 나. 1993년도에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단서는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취득경위, 양도경위,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같은법 제19조는 「세무공무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단서에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지만 국세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으면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 질의 요지 질의자의 경우에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인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