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상에 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2
무주택자 또는 1세대1주택인 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97.1.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상태에서 1997.01.01 이후 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시기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07월 12F일 아버님 작고로 인하여 성북구 ○○동 ○○번지 소재 단독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상속등기일 : 1987.09.21) 그런데 그전 1986년 04월 상계동 주공아파트 상계 3단지 ○○호 (국민주택 규모)를 무주택자로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계약금 : 1986.04.30, 1차 중도금 : 1986.10.20, 2차 중도금 : 1987.02.20, 3차 중도금 : 1987.07.20, 4차 중도금 : 1987.12.20 등기일 : 1988.03.22) ○ 아버지의 소유의 주택을 상속 받게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독주택(상속) 등기가 APT 등기보다 면저 이루어짐으로서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하던 중 이런 경우 구제 혜택이 생겼다고 합니다.(예규변경 재산46300-11231, 1994년 05월 06일 양도소득세 실무 1994년 11월 154페이지) 그러므로 어떤 주택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보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