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직장변경.전근)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한 후 취득한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정액의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서 1994년 06월 23일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하고 있던 중 직장이동으로 전가족이 1995년 05월 28일 지방(광주)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준공이 1997년 06월 준공되어 등기후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고세 여부를 알고져 질의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가 199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1년이상 거주 후에 양도를 하거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3조 제2항의 경과 규정에 의해 1996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를 해야 비과세 된다고 하나 경과 규정은 이미 지난 상태이고 또한 1996년 12월 31일 이내에 양도 하였다면 미등기 양도에 해당되는건 아닌지요. 또한 1년이상 거주하기 위해 서울로 다시 이사 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건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