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2
개별 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인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별 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의뢰자는 서산시 ○○동 ○○번지 및 ○○번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기 두필지는 의뢰자와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인접되어 있어서 이를 합병한 후 공유지 분할을 하였습니다. 이 공유지 분할이 양도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 날짜 | 상황 | 토지내역 | | 1988.05.28 | 취득 | 산 7-26(15.372㎡) 의뢰인지분 3.800/11.789 | 산 7-28(23.603㎡) 3.800/11.789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