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이전에 이들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가 동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시행이전에 이들 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의 표시
전주시 완산구 ○○동 ○○번지 답81㎡
전주시 완산구 ○○동 ○○번지 답4㎡
전주시 완산구 ○○동 ○○번지 답1.161㎡
나. 위 토지는 1986.05.08.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206호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 및 아파트지구로 변경결정고시 되었으며 1997.02.27 전주화산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편입되었음.(주택지 조성사업면적은 약 97,000여평 임)
다. 위 토지는 본인이 1987.11.30 취득하여 9년 8개월동안 자경한 농지이며 1997.02.27
도시계획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거 존주시 고시 제1997-21호로 전주화산지구일단의 대규모주택지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7.05.22 수용에 의한 보상을 받았음.
(단 본 토지는 1997.02.27 이전까지는 주거지역 아파트지구로 되어 있었으며 위 토지의 본 지번은 ○○ 답 1246㎡ 이었으나 수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본지번에 ○○과 ○○을 각각 부하여 분할하여 수용하였음)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제 1항 1호 단서규정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내에서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바
가. 본 수용대상토지는 비록 1997.02.27 사업인정고시가 되었다고는 하나 1986.05.08 아파트지구로 결정고시됨으로서 아파트 건축이외에는 일체의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받아왔으며 주거지역 목적용도태로 사용할 수 없었음은 물론 아파트 건축은 자본금 일정규모이상 등록된 종합건설업 면허소지자만이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질의인은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으며 도시계획 결정고시후 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있는 도시계획재정비시책에 의하여 대규모 주택지 조성 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었사온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1항1호의 단서규정의 유추해석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