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3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직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제조업(제과업)을 사업확장을 위하여 현재의 공장을(개인기업) 매도하고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된 공장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개인기업 형태로 된 공장을 매도하고 더욱 큰 공장을(주식회사) 매입하였을때 현재의 공장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감면할 수 있다면 감면비율을 알려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