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를 1986년 09월 29일에 매입하여 보유중에 1994년 12월 01일에 ○○공사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수용당했습니다.
○ 사업인가고시일은 1992년 08월 11일(인가기관은 건설부 고시번호 433호)입니다.
○ 상기토지를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함에 있어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1994.07.01부시행되였고 사업인가고시일은 1992.08.11로 경과되였으므로,
○ 이런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것인지 또는 경과조치로 부과 안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