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2.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121조의 3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함.
3. 농가주택의 취득에 관한 문의는 당청의 소관이 아니니 소관 군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01254-1298, 1990.07.07
1. 질의내용 요약
가. 1가구 1주택에 대한 규정 및 법령에 대한 설명을 구합니다.
나. 남편의 다가구주택이 서울은평구에 15평짜리가 2세대 있음 가구로 명해야 되는지 세대로 명해야 되는지
다. 남편명의 위 다가구로 인해 배우자인(처)본인은 1가구 2주택인정되여 농가주택이 허용안되는지요(개정:농수산부훈령 제745호 1995.02.28)
라. 위관련 규정집에 농가주택은 1가구 1주택만을 허용 본인이 1가구 1주택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본인은 주택이 없으며 남편(배우자)에게 있음.
마. 본인(박○○)의 장난 69년생 25세에게 등기상에 어떠한 취득표시가 없음에도 1가구로 봄이 인정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
의 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