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3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건축법상 주택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 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의 규정 중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건물이 실제 주거에 적합하도록(에를 들면 방의 칸막이가 기본적으로 시공되고 안방 침실에 거실과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되어 이를 분양받아 실제 상시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질의사항] 위 건물이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이 있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