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 주택 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임.
2. 건축법상 주택외의 용도로 분류된 오피스텔인 경우에도 이를 주거에 적합하도록 구조 변경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의 규정 중 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건축법상 오피스텔로 허가받은 건물이 실제 주거에 적합하도록(에를 들면 방의 칸막이가 기본적으로 시공되고 안방 침실에 거실과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설계.시공되어 이를 분양받아 실제 상시 주거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질의사항]
위 건물이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이 있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