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으로 1주택 멸실 후 잔여 주택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7.09
1995.12.31전에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1995.12.31전에 발생한 근무발령으로 인한 사유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되어 당해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세대전원이 양도당시의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3.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료] 1. 물건 소재지 : ○○시 ○○구 ○○동 ○○아파트 32평형(전용면적 - 25.7평) 2. 분양입주일자 : 1994.09.14 3. 직장이동일자 : 1994.11.16 4. 주 소 변동일 : 1995.01.10 (세대전원이동) - 1년 미만 거주 5. 직 장 이동지 : ○○ ==> ○○ 6. 매매예정일자 : 1996.07.00 [질의1] 1세대 1주택을 가진 직장인으로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고서 매매를 할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저같은 경우에는 직장의 이동으로 인하여 근무지 형편상 부득이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형편상 ○○에서의 주택구입을 위하여 기존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3호 및 부칙(대통령령 제 14860호)13조 2항에 의거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소득세법상 주택등의 취득시기는 주민등록상 입주일이나 잔금납입일 또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일등 어떤날을 취득시기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