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가적용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횟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태양(態樣)을 불문하고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동 고시 제2호에서 규정한 거래횟수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의 태양을 불문하고 1세대가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제3항 생략, 제4항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가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2)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 양도자가 ... 이하생략
ㆍ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0)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래단위별 양도가액...이하생략
(2) 1세대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이하 “거래”라 한다)한 횟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산을 거해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에 3회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나) 자산을 거래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의 기간에 5회 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거래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3) 미성년자가 취득...4,5호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에서 1년이내의 기간에 3회이상 거래한 경우 및 2년 이내의 기간에 5회 이상 거래한 경우로서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매수)도 거래(양도 또는 취득)한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토지수용도 거래횟수에 포함된다.
(을설)
- 토지수용은 거래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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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