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이전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에만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83.07.부터 - 1989.10까지 ○○지사근무 (가족 4인함께)
○ 1989.10.부터 - 1993.11까지 ○○본사근무 (가족 4인함께)
○ 1993.11.부터 - 1995.06현재 ○○지사근무 (가족 4인함께)
가. ○○구 ○○아파트에 2년거주했고 17년을 소유중인 동아파트 1채(1가구1주택)가 있으며
나. 거주할 목적으로 1993년 07월 분양받은 ○○아파트는 1995년 09월경 입주예정인데 본인은 199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외지사 근무중입니다.
[질의]
상기 나.의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입주하고
상기 가.의 아파트는 동상일로부터 06개월 (혹설에는 1년0 내에 매도했을때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이 있다하는데
가. 06개월이 맞는지 1년이 맞는지 여부.
나. 상기 가.아파트는 2년거주 17년 소유인데 나.아파트를 먼저 사고 가.아파트를 후에팔면 면세요건에 (3년거주)에 미달인지 여부.
다. 해외지사 근무중이므로 1년내 입주가 불확실한데 현지 영사나 회사의 사실증명이 있으면 유예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