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토지취득시점이 1960.01.05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 이후이므로 양도토지면적인 250㎡를 취득면적으로 계산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을설"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0.01.05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일(환지예정공고일)에 해당되는 토지면적 500㎡(토지대장및 등기부의 토지면적) 1980.05.01 자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50%감보되어, 1982.02.08(환지확정처분일)자 250㎡를 교부받은 바 있는데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 250㎡를 1996.06.00에 양도한 바, 양도소득세 계산 여부 1) 갑설 : 종전 토지 취득 면적인 500㎡를 취득면적으로 계산한다. 이유 : 가. 1980.05.01자 토지 취득시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에 500㎡로 등재되었고 실제 5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취득 하였으며 약 50%감보되어 환지받은 면적은 250㎡에 대응되는 것은 500㎡이다. 나. 1980.05.01자 취득시점에서 환지예정 공고일이 1960.01.05자로서 약25년전에 환지예정 공고된 토지가 언제 환지 확정될지 모르게 장기간 이어서 환지예정 공고 자체를 무시(잘모르고) 하고 취득한 토지이며, 취득시점(1980.05.01자)이 환지확정처분일(1982.02.08)이전 이므로 당연히 취득 면적은 500㎡로 계산한다. 2) 을설 : 양도토지 면적인 250㎡를 취득면적으로 계산한다. 이유 : 토지취득시점(1980.05.01)이 1960.01.05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환지예정공고일) 이후 이므로 양도토지 면적인 250㎡를 취득면적으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