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토지취득시점이 1960.01.05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 이후이므로 양도토지면적인 250㎡를 취득면적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을설"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60.01.05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일(환지예정공고일)에 해당되는 토지면적 500㎡(토지대장및 등기부의 토지면적) 1980.05.01 자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50%감보되어,
1982.02.08(환지확정처분일)자 250㎡를 교부받은 바 있는데 환지로 교부받은 토지 250㎡를 1996.06.00에 양도한 바, 양도소득세 계산 여부
1) 갑설 : 종전 토지 취득 면적인 500㎡를 취득면적으로 계산한다.
이유 : 가. 1980.05.01자 토지 취득시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에 500㎡로 등재되었고 실제 5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취득 하였으며 약 50%감보되어 환지받은 면적은 250㎡에 대응되는 것은 500㎡이다.
나. 1980.05.01자 취득시점에서 환지예정 공고일이 1960.01.05자로서 약25년전에 환지예정 공고된 토지가 언제 환지 확정될지 모르게 장기간 이어서 환지예정 공고 자체를 무시(잘모르고) 하고 취득한 토지이며, 취득시점(1980.05.01자)이 환지확정처분일(1982.02.08)이전 이므로 당연히 취득 면적은 500㎡로 계산한다.
2) 을설 : 양도토지 면적인 250㎡를 취득면적으로 계산한다.
이유 : 토지취득시점(1980.05.01)이 1960.01.05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환지예정공고일) 이후 이므로 양도토지 면적인 250㎡를 취득면적으로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