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6.01.01이후 양도하는 토지로서 1990.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01.01 이전 취득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1) 갑설 :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08.30 개별 고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과세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 되기전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1990.01.01을 취득당시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으로한 × ───────────────────────────
개별공시지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그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으로 계산한다.
2) 을설 :
소득세법 제99조 1항 1호
가목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는데 1990년 이전 취득분에 대한 대통령령에 위임 조항이 없어 언제 취득하였더라도 1990.01.01 현재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