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도 당초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도 당초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우 "1"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조합은 약7년이라는기 나긴 세월의 고통을 극복하면서 불량주택 개선 사업책으로 지역주민(재건축)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사업추진중 지역 주민의 비협조로 인하여 한 단지아파트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공사과정중 823세대의 아파트중 489세대의 아파트만 1차적으로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를 완료 하였습니다.
나. 입주와 동시에 취득세 및 재산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아직까지 건물, 토지분의 개인등기업무가 준공을 필하지 못한 관계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위와 같은 현실로 볼때 1가구 1주택 해당및 3년거주로 인하여 양도세 면제시기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미등기상태이나 가사용 승인과 동시에 국가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각종세금을 납부한 시점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나 법적인 근거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세금 납부의 목적은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한것으로서 가사용승인과 동시에 부과하는 각종세금을 부과납부 시점이 1가구1주택으로서 3년 경과 후에도 등기과 무관하게 양도세면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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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