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의 가액은 같은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같은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중,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구체적인 적용(양도소득공제, 양도소득특별공제와 그 공제율, 세율 등)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요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5년 ○○도 ○○군에 임야를 매수 하였는데 사업자금을 조달 하기 위하여 위의 임야를 매도 하고자 하는바, 다음 사항을 알기 위해서 이에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전기한 바와 같이 1985년에 매수한 부동산을 금년에 매도할 경우에 1985년 매수가격을 알지 못하거나 매매 계약서가 없을 경우 양도 소득세의 산출 방식 여하.
나. 위와 같이 임야를 10년간 보유 하였을 시에 양도 소득세의 세율 여하.
다. 만약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계산을 한다면 1985년에는 공시지가 제도가 없었으니 양도 차액의 계산방법 여하.
라. 양도 소득세를 산출 함에 있어서 기초공제액은 여하 하며 물가 상승률의 산입 방법은 여하히 하고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시 여하.
마. 국세청이 적용 하고 있는 1985년부터 금년 08월까지의 물가 상승률 여부.
바. 부동산의 매수 매도 차액에 의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의 자의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한 양도 소득세의 신고가 가능 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