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전 문
ο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가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호(1981.10.19.취득 이하 갑주택)단독주택과 ○○시 ○○구 ○○번지 ○○호 ○○아파트 ○○동 ○○호(1981.08.17.취득이하 을주택)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갑주택에는 5년02개월(1981.09.11.-1987.11.10.)동안 거주하였고 재건축하기전 구건물인 을주택에는 거주하지 않았으나 재건축후 을주택에는 거주이전하여 현재 살고 있음.
○ 위와같은 상황에서 갑소재주택은 도시재개발지구로 개발되어 ○○지구 ○○아파트 ○○동 ○○호를 지정받아 동신축아파트는 전세를 놓고 다른아파트에 4년06개월동안(1990.02.10-1994.08.07까지)세을 살고 있다가 을주택이 재건축되어 ○○동 ○○아파트 ○○동 ○○호를 배정받아서 재건축된 을주택에 거주이전(1994.08.08)하여 살면서 ○○지구 ○○아파트 ○○동 ○○호를 1994.10.30양도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을 때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고 본인은 사료되는데 신축지정받은 ○○아파트(재개발후 갑주택)에 거주치 않았으므로 해당안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