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 된 나대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자진철거된 나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1년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도에 대지를 구입하여 대지위에 타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3,03월에 주택을 철거하고 1993.12월에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 단서 조항에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대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규정에 의해 건물철거 후 2년(자진철거시는 1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아니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을설)
- 양도 당시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