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의 공동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2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종전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로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구 ○○A.P.T)가 재건축을 함으로 이주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하였습니다. ○ 사정상 재건축 분양전에 부산에서 집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서울 재건축 완료 후에도 서울로 이주 할수 없어 재 건축 완료후 팔려고 합니다. ○ 1가구 2주택으로 양도 소득세를 내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제 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