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2주택 소유 여부를 가리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의 주택이 서울과 지방에 각각 1채씩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던중 사정에 의하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계약잔금을 06월 30일에 받기로 하고, 지방소유의 주택은 건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멸실코자 현재 업체를 물색하여 철거에 들어가고자 하나 잔금 매각시점내에는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 경우 잔금 매각시점을 경과하여 멸실등기가 되었을 때에도 2가구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경과기간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