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종중 부동산(위토)중 별첨3-1은 1964년도에 각파 대표자 2명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었고, 별첨 3-2은 1970년도에 역시 각파 대표자 4명 명의로 신탁ㄷ으기를 하였었습니다.
나. 상기 부동산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별첨1)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매수 또는 종수로 기재)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임시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다. 상기 부동산이 종중명의로 등기 이전된 후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과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