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이전 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로 거주이전 하기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아래의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지방경찰청에서 동챠공항경찰대로의 발령일시 : 1991년 02월 19일
나. 종전주택(3년거주요건미비)의 양도일 : 1991년 03월 04일
다. 전세대원인 신발령지 부근으로의 퇴거일시 : 1991년 04월 24일
○ 즉 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써 발령일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대원이 신발령지로 퇴거한 경우에, 종전주택이 3년거주요건 외에 모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3년 거주요건의 예외로써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