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9.01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거주이전 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태에서 전세대원이 새로운 근무지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포함)로 거주이전 하기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아래의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지방경찰청에서 동챠공항경찰대로의 발령일시 : 1991년 02월 19일 나. 종전주택(3년거주요건미비)의 양도일 : 1991년 03월 04일 다. 전세대원인 신발령지 부근으로의 퇴거일시 : 1991년 04월 24일 ○ 즉 발령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써 발령일시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전세대원이 신발령지로 퇴거한 경우에, 종전주택이 3년거주요건 외에 모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3년 거주요건의 예외로써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