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실상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인 거주자가 근로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사실상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해당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에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사원임대용으로 취득한 주택이 위 2.에 의한 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이 적용됨.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1980년 04월 APT 1가구를 구입해서 살다가 1994년 04월 매각하고, 동년 동월에 다시 현주소의 APT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원 임대주택을 3세대 분양 받아 현재 폐사 사원을 입주시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1994년 04월에 매각한 APT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질의합니다.
* 주택의 표시
지 구 : ○○시 ○○ ○○APT
주택유형 : 사원임대주택
주택소재지 : ○○시 ○○구 ○○동 ○○
동 호 :
○○동 ○○호 (38.64)
○○동 ○○호 (38.64)
○○동 ○○호 (38.6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