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를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2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는 지역적 제한이 없음)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양도하는 농지나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은 제외) 또는 시지역(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 부터 3년이 지났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미만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가액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에서 조상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던 농민입니다. 그러나 몇 년전부터 수지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사차량이 다니면서 농사를 짓기에 너무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동안 짓던 수지읍 죽전리의 농지를 양도하고 저의 가족은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으로 이사를 하고 그 인근에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새로 구입한 농지의 면적은 양도한 토지보다 7배정도 많이 구입을 하였고 농지의 구입대금은 양도농지의 60%쯤 들여서 구입하였고 농지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구입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 신봉리의 농지의 양도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요. 또는 농지대토의 법적요건은 갖추었으나 양도농지 인근의 농지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타지역의 농지를 구입하였으므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