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변경전 환지계획상 권리면적의 증금부분에 대하여 금전의 정산이나 대가의 수수없이 단순히 증감이 이루어진 부분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가 토지구획정리를 실시 하여 환지처분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였던 바, 짜투리땅에 대하여 환지로 받은 토지의 잉여분과의 차이에서생기는 부분을 ○○시에서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에서 짜투리땅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연락이 왔기에 만약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법 근거에 의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