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2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도면에서와 같이 한필지의 토지상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인 점포(카센타운영)를 취그하여 거주하다 동 주택 및 점포를 부수토지와 함께 1996년도에 양도한 경우 동 주택 173.45m 2 (바닥면적 87.53m 2 ) 및 소매점 49m 2 (바닥면적 49m 2 )의 부수토지 711.1m 2 중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부소토지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다 음 (갑설) -대지면적중 437.65m 2 가 주택의 부수토지이다. (을설) -대지면적중 682.65m 2 가 주택의 부수토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