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동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적용한 면적(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내) 이내의 토지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에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도 동 주택이 같은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령 제15조 제9항의 배율을 적용한 면적(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내) 이내의 토지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물건 : ○○시 ○○구 ○○동 ○○번지
- 대 지 : 181㎡
- 주 택 : 169.68㎡
- 취 득 일 : 대지 : 1977년 03월 21일
주택 : 기존주택 : 1977년 03월 21일 - 76.03㎡
증 축 : 1988년 11월 15일 - 93.65㎡
(3년 거주 5년 보유가 되지 않음)
- 양 도 일 : 1992년 04월 29일(대지+주택)
- 실제사항 : 기존주택 : 98.76㎡
증축주택 : 70.92㎡
[질의내용]
상기 ○○동 소재 주택을 1977년에 취득하여 1992년에 매도하였읍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증축 부분이 실지는 70.92㎡를 증축하였으나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93.65㎡로 되었던바 공부상 기존의 주택보다 증축부분이 크게 되어 있읍니다.
가. 이의 경우 실지 기존의 주택이 증축의 면적보다 많으므로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중축 부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아니면 공부상 증축된 부분의 면적이 기존주택 면적보다 많으므로 증축된 부분은 과세가 되는지(대지 및 건물) 여부.
다. 아니면 이미 기존의 주택면적이 5배 이내에 해당되는 대지부분은 이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었으니 그 증축된 주택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