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일가구로 있다가 가옥 한 채를 상속받아 두 채가 되었습니다. ○ 먼저 살던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3년 거주하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 또한 2년 거주하고 양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