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할 양도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받을 수 없음. 2. 또한 해당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도 양도일을기준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지방자치법에 의한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같음)안의 지역이나 이들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미만이면 위 1.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지를 약 7만평 가지고 10년이상 자경을 하고 있는바,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다고 현재까지 알고 있는데 팔면 약 3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35억원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세법이 바뀌어서 1년에 1회 매도금액이 1억원까지는 면세가 되고 금액이 1억원 초과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위 농지을 팔면 35억원을 받는데 전부 면세가 되는지 얼마까지 면세가 되는 한도가 있는지 일부 금액 얼마 한도까지 면세가 되고 얼마 금액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세가 면제안되고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나. 그리고 이를테면 평택평야에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경한다는 위장을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농지 소재지에 등재하고 실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이를 자경한다는 구실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세가 되는지 면세가 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