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양도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10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가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가가 판매목적으로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오○○으로써,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기타 다른 주택 없음)입니다. 나. 부인인 이○○는 처남인 이○○의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이○○ 명의로 신축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다세대 연립주택인 ○○호, ○○호, ○○호를 명의상 보존등기(1991.12.31)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당시인 1992.06.01 및 1993.05.31일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다. 이 경우 본인인 오○○과 본인의 부인인 이○○의 경우 1가구(또는 1세대) 1주택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