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요건 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경장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의 대토요건중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이상이 되는지 여부는 비교대상 농지의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판정하거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의 내용중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서 그 가액 및 농지가액이란,
가. 취득 양도 농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나. 취득 양도 농지의 실지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다. 아니면 가, 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