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7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등 권리명세서를 작성하고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봄
[회신]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자금계획․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는 것을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 [ 질 의 ] | | 도시계획 도로(광로 1-1호선 백제로)에 건설부 고시 제37호(1976.3.27)로 결정 및 지적 고시되었음을 일반에게 도면을 열람시켜 열람을 하였음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도로로서 이런 경우 사업인가 일자를 결정 및 지적고시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