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신축 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기간과 멸실 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및 보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일정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의 건축물을 신축케 하여 부수토지 일부를 임대용으로 사용하던중 타인 건축물을 멸실하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신축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기간과 멸실후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던 기간을 통산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1988.08.25 개정된것)의 규정에 의한 거주 및 보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부수퇴로 보아 동법 동령 제9항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거주자가(1세대) 1980년01월 1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을 거주하여 오면서 1984년10월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내의 토지임)상 일부를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임대하여 오다가, 1992년에 이르러 거주자 소유의 주택과 이의 부속토지 전부를 양도하고(고급주택이 아니며, 보유기간동안 다른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함)
[질의]
위 사례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택과 임대건축물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되는지, 당초 3년이상 주택부속토지로 사용하다가 임대하였기 그 전체토지를 비과세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것인지 여부.
가. 주택및 부수토지 취득일 : 1980.01.01(주택 : 106.14 토지 : 1,012)
나. 부수토지 일부임대 : 1984.10.01(99m
2
)
다. 임대토지 지상건물철거 : 1992.07.29(건물 : 130)
라. 주택및 부수토지 양도일 : 1993.04.2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