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9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회신] 1.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잔금 청산한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만약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및 위지상 건물을 1988.04.15 취득하여 1990.12.06 잔금을 1990.12.30 수령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 보증금 및 경매 진행 중인 채무의 이자 문제 등으로 상대방과 의견 차이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 하던 중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의하여 1992.06.16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대금 250,000,0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경료한바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