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잔금 청산한날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며 만약 잔금 청산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의 대지 및 위지상 건물을 1988.04.15 취득하여 1990.12.06 잔금을 1990.12.30 수령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 보증금 및 경매 진행 중인 채무의 이자 문제 등으로 상대방과 의견 차이로 잔금을 수령하지 못 하던 중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의하여 1992.06.16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대금 250,000,0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경료한바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