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 2주택인 자가 그중 1주택을 별도세대의 자녀에게 증여하고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별도세대를 구성한 자녀의 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 보유 사실
| 구분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사유 | 내용 |
| 시골집 | 1966년-1995년12월 | 1996년이전-1988년 | 자녀 교육 상경 | 자녀에게 증여 |
| 서울집 | 1988년-1996년03월 | 1988년-1996년03월 | 위와 같음 | 타인에게 양도 |
| 시골집 | | 1966년03월-현재 | 귀농 | 재증여 희망 |
나. 농지 보유 시설
| 구분 | 보유기간 | 영농기간 |
| 전100평 | 1938년~현재 | 좌동 |
| 전230평 | 1991년~현재 | 좌동 |
위와 같이 지은지 60년이 지난 시골 농가(수도권, 6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1995년03월에 읍으로 승격)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집을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가 자녀 교육이 끝나서 매각하려 하니,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시골집을 헐어 버리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 선친이 남기고 가신 가옥이라 헐어 버릴 수 없어 자녀에게 증여하고 서울집을 매각하였다가 자녀의 아파트 추첨으로 인하여 다시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때에 서울집의 양도 thertp가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