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9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08.07 ○○시 ○○동 ○○호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고 있던중 이주를 목적으로 1994.11.07 ○○시 ○○구 ○○동에 소재한 재건축 예정인 연립주택을 구입하엿습니다. 나. 연립주택은 1995.06.22 멸실되었고 건물을 철거하고 1995.09.22 재건축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1998년10월 입주예정으로 현재 재건축이 진행중입니다. [질의] 가. 상기 사항에서 먼저 주거하고 있던 광명시 소재의 주택을 재건축중인 아파트가 준공후 1년이내에 광명시 소재에 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나. 또는 먼저 주거하던 광명시 소재 단독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 최장시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