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중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미완성 건축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중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미완성 건축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2. 또한 동 사업자가 미완성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의 계산은 그지분비율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유자별로 그 지분 평수가 다른 토지를 공동으로 제공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관할세무서로부터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축물(이하 설치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던중(전체 공정의 30%진행)에 각 소유자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동 토지와 건축중에 있는 설치물을 함께 타인에게 모두 양도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토지 지분별, 소유자별 소유현황
<현황>
| 지 번 | 1 | 2 | 3 | 4 | 5 | 6 |
| 평 수 | 300평 | 150평 | 100평 | 250평 | 100평 | 100평 |
| 소유자 | A,B | C | D | E,F | G | H,I |
| 비 고 | 공동소유 | | | 공동소유 | | 공동소유 |
※ 각지번별 토지등급 및 개별 공시지가는 지번별로 상이함.
나. 건축물 건축상태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였던 것으로서,
매매계약일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은 지하층은 땅파기 공사를 포함하여 완성 단계에 있고, 지상1층 부터 5층 까지는 각 층별 스라브와 벽면이 지붕없이 완성되고 그 이상층은 가로 세로의 철골 기둥만 설치한 상태로서 전체 공정의 약 30%정도 완성된 상태로서,
건축법
제 2조에서 말하는 건축물로는 보기 어려운 상태임.
다. 제세 신고 상황
건축물 건축에 따른 공사 대금지급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세액없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환급을 받은 사실은 있음.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토지와 건축중에 있는 설치물을 각 토지 소유자들이 동일한 매수인과 따로따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할 경우, 이를 부동산 매매업(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설치물도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3]
또한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에 불구하고 분권소유자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분계산할 경우 그 구분계산 방법 여부(토지의 취득은 1977.01.01 이전임)
[질의4]
총양도가액중 토지가액과 설치물 가액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별도의 양도계약을 했을 경우 설치물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면 그 과세표준계산시 설치물가액을 지분권자별로 안분계산하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