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8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경위 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부모와 생계 및 세대를 함께 하는 남편이 1960.05.01 취득한 농지(답)를 자경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1974.04.29 부인 명의로 이전한 후 1996.05.3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하였음. 나. 주민등록 등본상 남편의 거주및 자경기간은 1960.05.01-1974.04.28까지 14년이고 부인의 소유기간은 1974.04.29-1996.05.31까지 22년이나 주민등록등본상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은 6년 4개월임. 다. 부인의 소유기간중 주민등록등본상 농지소재지 이외의 거주기간은 자식들의 학교생활 뒷바라지를 위하여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졸업하는 해인 1991.02.01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자경기간의 계산은 농지의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양도할 때 까지의 실지 보유기간중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들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데 있음에 비추어 동일세대원간(남편의 부인에게 증여)에 증여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의 계산은 증여자(남편)와 수증자(처)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및 자경기간은 통산하는것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이에 대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