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거주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설립된 법인이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설립후 2년이내에 처분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천시에서 개인 기업으로 제조업(섬유업중 나염전사)을 5년 이상 경영하여 오다 1993.12.26 현물출자 법인전환하여 현재(1997년06월)까지 법인(○○t회사)으로 제조(섬유업중 나염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1995년-1997년 계속. 섬유업의불황으로
가. 법인소유 부동산 6억원(개인에서 현물출자 법인전환하면서 양도세감면 받은 부동산 전체임)정도를 매각하여(1997년07월-1997년12월 사이에)은행 부채 및 기타 부채를 정리하고(2년 경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4항 충족임)
나. 임차용 공장으로 이전하여 계속사업 하닥, 1998.12.31 경과후(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6항 충족:5년경과)에 법인을 해상하던가 저의 주식을 전액(본인 주식의 100분지 90임)치분 하던가 하면은 앙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개인기업 현물출자 법인 전화시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임)가 추징되는 일이 없다고 세무사님께서 고문하여 주셨지만 한번더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