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석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28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이전 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에 이전등기함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부귀속농지를 1950년초 상환받아 본인 명의로 전222평을 1969.12.15 등기이전했다 (상환기간 1950.03.25~1958.12.30까지 매년 정조이석오두육승.사본제출) 나. 그런데그 상환답 222평 일부에 1950년말부터 무허가 건물 몇채가 들어섰다. 당시 생활이 어려운 고향분들이라 철거 요구는 못하고 1970년 초부터 매입을 요구해오다 결국 1991.04.30 건물철거소송을 냈다. 그들은 등기이전하라는 반소를 냈다. 다. 그러나 본인이 그곳을 떠난지가 오래고 지주가 무단점유자에게 보낸 최고장, 내용증명원 같은 구체적인 물증 없이 구두로만 요구한것은 입증할 수 없다 하여 20년 점유취득시효에 걸려 패소하여 저는 땅값 한푼받지 못하고 법원 직권으로 그들에게 양도 되었다. (판결문 사본일부 제출) 라. 1991년~1995년까지 재판 소송비가 땅값보다 더 지불 됐는데도 땅값 한푼 못받고 손해 본것이 억울하지만 그 내용을 잘아시는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시고 저는 그곳 고향을 떠난지가 오래되어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1) 이런 경우 양도세는 부과되는지 여부 (2) 신고방법 (3) 부과된다면 양도세 부과금액 (1994년 기준) ○ 면적 전 140㎡ (A 59㎡ 1991~1993 종결 1994.08.12 등기) (B 81㎡ 1991~1995 종결) | 토지등급 | 74년 | 79년 | 81년 | 84년 | 85년 | 87년 | 90년 | 91년 | 92년 | 95년 | | | 47 | 61 | 64 | 162 | 166 | 167 | 180 | 181 | 183 | 185 | ※ 토지대장에 기재된 수치임 1995.06 토지가격 | 년 | 91년㎡ | 92년㎡ | 93년㎡ | 94년㎡ | 95년㎡ | | 가격 | 130,000원 | 109,000 | 109,000원 | 122,000 | 124,000 | ※ 토지가격 확인서에 기재된 수치임 1995.04.30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2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