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이혼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로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혼 당시 본인 소유의 대지 428㎡를 김○○에게 이혼 위자료로 주기로 하고 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전인 1991년 07월 25일 증여등기를 마쳤습니다.
○ 당시 본인 소유의 대지 위에는 김○○ 명의의 주택 59.36㎡가 있었습니다.
○ 위자료로 지급하는 부동산은 비록 증여 등기라 하나 증여세는 비과세이고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면 주택은 김○○ 소유이고 ○ 주택의 부수토지는 본인 소유인 경우 비록 본인이 주택의 부수토지인 대지만을 증여하였을 뿐이지만 동일 세대원이 5년이상 보유 또는 3년이상 거주하여 비과세 요건이 된다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도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 아울러 이혼당시까지 본인 및 김○○는 다른 주택은 없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